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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4dB 강화…불편 절반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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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4dB 강화…불편 절반으로 준다

    걷고 뛰어 생기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 4dB씩 강화
    노후 공동주택 보정치도 2025년에는 5dB에서 2dB로 강화키로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등의 층간소음 기준을 4dB 강화해 층간소음으로 겪는 불편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을 사용해 들리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현행 법 제도에서는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소음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도 값인 1분간 등가소음도(Leq)와 최고소음도(Lmax)를,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규칙에서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에는 43dB→39dB, 밤에는 38dB→34dB로 기존보다 4dB씩 강화했다.

    아울러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던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 따로 적용하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는 2dB로 바꿔 낮 기준 총 41dB(39dB+2dB)까지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처럼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인 '성가심 정도'가 기존 30%에서 13%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기준 강화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는 사전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소음도 기준(주간 57dB, 야간 52dB)과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주간 45dB, 야간 40dB)은 현행을 유지한다.

    환경부는 최고소음도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적정 성가심 비율(10%)을 충족하고 있고, 공기전달소음은 전체 민원의 1.5% 정도로 비중이 낮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소음 상담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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