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밥 먹듯이 '슬쩍'…절도 전과 8범 출소 나흘 만에 또 도둑질

사회 일반

    밥 먹듯이 '슬쩍'…절도 전과 8범 출소 나흘 만에 또 도둑질

    • 2023-01-01 10:01

    춘천지법, 징역 3년 선고…"버릇 못 버리고 단기간 재범 반복"

    연합뉴스연합뉴스
    젊을 때부터 절도 범행을 일삼아 8번이나 처벌받고도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깊은 밤 고속버스에서 현금을 훔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1시께 춘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고속버스에 들어가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열흘 동안 10차례에 걸쳐 62만9천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7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뒤 2008년부터 같은 죄로 교도소를 여러 번 드나들었으며, 징역 3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젊은 나이에도 절도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복역 후 단기간 재범을 반복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