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만원 때문에 같이 사는 노모와 여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동훈 판사)은 특수존속협박과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께 제주시 주거지에서 노모와 여동생이 있던 방의 유리로 된 문을 둔기로 내려쳐 부수고, 노모의 몸을 잡아 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모에게 "술값으로 쓸 돈 1만원을 달라"고 소리치다가 여동생이 제지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5개월가량 수용 생활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