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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4일 검찰 송치…강도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



경인

    이기영, 4일 검찰 송치…강도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

    경찰, 오는 4일 이기영 검찰 송치 예정
    송치 앞두고 강도살인 혐의 적용 검토
    강도살인 적용되면 최하 무기징역 선고
    송치 과정서 실물 논란 해결될 지 관심

    이기영. 연합뉴스이기영. 연합뉴스
    경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을 오는 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송치를 앞두고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기영이 사건 당시 숨진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이나 수리비를 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점 등을 미뤄 돈을 빼앗기 위한 계획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기영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춰 강도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이기영은 최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살인죄는 최하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강도살인죄는 최하 형량이 무기징역이다.

    경찰은 이기영이 택시기사에 대한 범행 전 함께 살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며 그가 최근 1년간 연락한 주변인 380명 중 364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나머지 16명은 별정통신사 등을 이용해 확인이 늦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주변인에 대한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기영이 자주 오가던 지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 중이지만 청소년기 이력 등도 살펴봐야 해 최종적인 결과는 검찰 송치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기영의 집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이 진행 중이지만 A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A씨의 DNA와 대조할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혈흔을 통한 정확한 신원 확인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기영이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실물이 공개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개된 이기영의 사진은 지난해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실물과 전혀 다르다는 목격담이 많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기영은 택시기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까지 받는 등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등을 받아 현재 여자친구를 위해 600만원 상당의 커플링을 구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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