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며칠간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20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와 B(21)씨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평소 A, B씨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C(16)군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깡패 한 번 해보고 싶다"며 폭력조직원이 되겠다고 했다.
A씨는 C군을 데리고 다니면서 조직폭력배 생활에 대해 알려줬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C군은 A씨에게 조직폭력배 생활을 그만하겠다고 했다.
다음날 A씨는 같은 폭력조직원 B씨와 함께 C군을 찾아가 C군의 얼굴을 수 십회 때렸다.
김 판사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