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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생활 며칠 만에 "못하겠다"한 청소년 폭행한 20대들 집유

대구

    조폭 생활 며칠 만에 "못하겠다"한 청소년 폭행한 20대들 집유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며칠간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20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와 B(21)씨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평소 A, B씨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C(16)군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깡패 한 번 해보고 싶다"며 폭력조직원이 되겠다고 했다.

    A씨는 C군을 데리고 다니면서 조직폭력배 생활에 대해 알려줬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C군은 A씨에게 조직폭력배 생활을 그만하겠다고 했다.

    다음날 A씨는 같은 폭력조직원 B씨와 함께 C군을 찾아가 C군의 얼굴을 수 십회 때렸다.

    김 판사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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