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황성공원 전경.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가 도시숲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주시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주시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를 지난달 29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도시숲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열섬 현상,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는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지역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조성·관리 계획은 도시숲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시민 이용 등을 고려해 도시숲을 설계해야 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개정 조례를 근거로 도시숲의 생태적 기능을 증대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시숲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숲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