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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 강제추행 혐의 제주 고교 교사 결국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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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제자 강제추행 혐의 제주 고교 교사 결국 재판행

    검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제주지방검찰청. 고상현 기자제주지방검찰청. 고상현 기자
    동성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한 고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도내 모 사립 고등학교 A(38) 교사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 직후 A 교사의 직위는 해제됐다. 
     
    A 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교내‧외에서 남학생 5명을 상대로 추행한 혐의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아들이 교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학생 B군 학부모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학교 측도 사건을 인지한 직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 내용은 A 교사가 B군을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이다.
     
    사건 직후 학교 측과 제주도교육청은 피해 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태로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이후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도 열렸다.
     
    전수조사 결과 1·2학년 학생 40여 명이 A 교사로부터 교내‧외에서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10여 명은 설문내용상 추행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행 정도가 심한 10여 명 중 수사에 응한 4명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다. 이후 A 교사가 이들 4명에 대해서도 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전체 피해자는 5명으로 늘었다.
     
    학교 측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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