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홈페이지 캡처홈쇼핑 판매촉진 방송시간을 임의로 연장하고 이로 인해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지에스리테일에 15억 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가한 판촉비용이 20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 홈쇼핑'을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지에스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촉행사를 계속했다. 이는 ARS할인, 모바일앱 등에도 이뤄졌다.
지에스리테일과 납품업자가 체결하는 약정서. 공정위 제공이 과정에서 지에스리테일은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별도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판촉시간 연장으로 발생한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납품업자는 판매촉진합의서 대로 통상 50%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렇게 납품업자에게 전가된 판촉비용은 9,313건, 19억7850만 원에 달했다.
납품업자가 방송 전·후 30분동안 판촉행사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판촉비용만 부담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량만 알려준 정산내역만으로는 납품업자가 판촉행사 실시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