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에게 화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8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작은방에서 시작한 불은 거실과 현관 입구로 번졌고, 집 내부 대부분이 타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집에 함께 있던 어머니 B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며 이웃 주민 10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일 새벽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어머니에게 "여기가 네 집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텔레비전 등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B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작은방에서 술을 마셨는데 (내가) 뭐라고 했더니 라이터로 방문 아래쪽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불을 지른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목격자인 B씨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집에 같이 있는데도 불을 질렀고 20명이 넘는 주민이 새벽에 잠을 자다가 놀라 대피했다"며 "화재가 신속하게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등 전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