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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앞두고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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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앞두고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유죄'

    법원 "고의적으로 이뤄진 감사방해…삭제된 자료들은 공용전자기록에 해당"

    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530건을 직접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과 그 이유가 된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를 살피기 위한 감사 직전 일어난 일이었다. 감사원은 감사 이후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들에게는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혐의 등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뤄진 감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피고인들은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이었으며 삭제된 자료 상당수가 최종본이 아닌 중간 단계의 파일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C씨가 감사원 면담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뒤, 이들은 전화통화 등으로 연락을 하며 일부 자료만 제출하기로 공모했다"며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 자료가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협의해 선별한 소수의 자료만 제출하고 삭제까지 했다"고 말했다.
     
    '중간 단계의 파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를 위해서는 원전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순서에 따라 살펴봐야만 할 수 있고 중간본·수정본 또한 필요한 자료라는 것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감사원은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에 대한 개입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감사는 C씨가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뤄질 수 있었다"며 "만약 처음부터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면 감사는 훨씬 짧은 기간 내 감사 목적을 달성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삭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 즉 한수원의 원전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개입했다고 보일 수 있는 자료들의 정리'로 봐야 하며 정리하자는 의미에는 삭제하자는 의미가 상당하다"고도 말했다.
     
    삭제된 자료를 '공용전자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삭제한 자료를 보면 중간보고자료이긴 하나, 상급자나 청와대에 보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중간보고까지 마쳐진 이상 그 자료는 보고 시점에서는 객관화된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파일 삭제를 위해 다른 부서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를 '방실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감사 대응을 위해 해당 사무실을 오간 적이 있어 다른 직원이 보고도 제재하지 않았고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A씨 등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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