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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정책 최우선과제가 노조 회계 들여다보기?

경제 일반

    尹 노동정책 최우선과제가 노조 회계 들여다보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첫 과제로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거론
    '주52시간제 무력화' 논란 속 노동시간 규제 완화도 박차
    중대재해법은 '제재 방식 개선' 거론…형사처벌→과징금부과 전환 예고

    대통령 업무보고 앞두고 사전 브리핑 하는 권기섭 차관. 연합뉴스대통령 업무보고 앞두고 사전 브리핑 하는 권기섭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노동정책 추진방향을 밝히며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노동시간 제도 개편에 관해 다음 달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이른바 '노동개혁'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기존에 거론되던 '처벌요건의 명확화'를 넘어 '제재방식 개선'도 다루기로 해 처벌 수준의 변화를 예고했다.

    尹정부 노동개혁은 노조 회계 공시부터…법적 의무 없는데 성과 있을까

    고용노동부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은 크게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고용 시장 선제 대응으로 나뉜다.

    특히 노동부는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정의하면서 그 첫머리에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말까지인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3월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이어 올 3분기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 시민 누구나 투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주요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있는 기업과 달리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모임인 노동조합은 조합원 외에 회계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등부터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 요구에 따라 자율적 공시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는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막는 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하고, 이달 안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구성해 오는 5월 결과물을 제시하는 등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로사' 논란 노동시간 규제 완화, 입법예고 추진…노노 갈등 우려 '부분 근로자 대표제' 도입

    앞서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권고안에 담겼던 노동시간 규제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모든 업종에 3개월로 확대해 기업 사정에 따라 장시간 노동의 여지를 확대하는 대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는 등 건강권 보호방안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노동개혁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도입될 때 특정 직군·직종별로 노동조건을 나누어 정하도록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다만 전체 사업장 단위의 노조가 아닌 직군·직종별로 나뉘어 사측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 노동자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노노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미노련의 노동개혁 권고안에서 다뤄졌던 '상생임금위원회'도 이달 안에 발족된다. 임금 실태조사 및 정책 권고 등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선봉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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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 제도 방안을 1분기 안에 마련하고, 각종 정부 지원에서도 이들 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직무급제 도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노동부는 파견제도 선진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파견근로자 차별해소, 파견대상업무 확대, 현장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파견-도급 구별기준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에서는 현재 파견이 금지된 직접 생산공정까지 허용하거나, 판례 등을 통해 자리잡은 기준을 축소해 불법파견 대상을 축소하는 등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가 전면 완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제재 방식' 손본다…사업주·경영책임자 형사처벌 대신 기업에 과징금 부과하나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5개월 동안 전문가TF를 운영해 노사 의견수렴을 가진 뒤, 오는 6월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거론되던 '처벌요건 명확화'를 넘어 '제재 방식 개선'을 거론한 점이 눈에 띈다.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권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1년 동안 시행했는데 실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내년에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최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여러 상황을 볼 때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재 방식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법인과 자연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병과하고 있다"며 "이것에 대한 여러 배분 문제, 아니면 어떤 식의 경제적 벌금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등 처벌에 대한 여러 수위, 수준, 경제적 형벌에 대한 내용까지 들여다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구조적인 책임 소홀로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는 대신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내리자는 방안은 중대재해법 통과 전후로 경영계가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이다. 지난해 '월권' 논란을 불렀던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법 관련 문건에서도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다만 권 차관은 "형법상에 법인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경제적 벌을 강화할 때 형벌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우리 법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 악용 종합대책 추진…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추진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두꺼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류영주 기자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두꺼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 외에도 ①포괄임금 오남용 ②임금체불 ③부당노동행위 ④불공정 채용 ⑤직장내 괴롭힘은 '5대 불법·부조리'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도록 감독 강화·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고한 대로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하면서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상습적인 임금체불에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1분기 중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다양한 고용형태로 묶여 기존의 법체계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면계약 의무화,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입법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경사노위 내 연구회 논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로 뒀던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 노동자의 인격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부터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외국인 노동자 10년 장기근속 허용…부모 공동육아할 경우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했던 외국인노동자 인력 활용에 대해서도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하나의 사업장에 장기근속한 경우 최대 10년까지 일하도록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올해 연말까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총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또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식육운송업' 등 4개 업종 안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E-9 비자)도 일하도록 허용한다.

    방문취업동포(H-2)에 대해서도 특정 허용업종을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특정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경기 위축 속에 어려움이 가중될 내년 고용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조선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설치해 인력 수요를 파악, 지원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IT·자동차·바이오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채용·취업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12개 고용복지+센터, 하반기에는 48개소에서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디지털 분야에만 한정됐던,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활용한 혁신훈련 분야는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양성규모도 3만 6천 명으로 늘린다.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는 5곳 신설하고, 디지털 분야 공동훈련센터는 15곳 추가로 설치해 대기업 등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노동자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부모가 공동육아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대상 자녀연령을 만8세에서 만12세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늘릴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상 성별현황(채용·임금·임원 비율 등)을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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