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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폭발물 설치" 허위 글 올린 20대 징역 2년 구형



전북

    "대학에 폭발물 설치" 허위 글 올린 20대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는 A(21)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폭발물을 실제 설치하지 않았으며 담당 교수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수의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 20분쯤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4차례에 걸쳐 "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생과 갈등이 있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육군 폭발물처리반(EOD)과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여기에 경찰과 소방, 군인 등 인력 150여 명이 동원됐다.
     
    학교 측은 건물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예정된 강의를 모두 휴강 조치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이날 오후 8시 50분쯤 전주의 한 도로에서 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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