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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교화 여지 없고 자기중심 생각만 가득"

법조

    檢,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교화 여지 없고 자기중심 생각만 가득"

    檢, 보복 살인은 더 중하게 처벌해야…"가장 중한 선고 불가피"
    전주환, 침착한 모습 유지…"삶을 스스로 비관해 저를 놓아버렸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류영주 기자'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류영주 기자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자 A씨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은 "이 사건 수사·공판 검사로서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피고인에 의해 갑자기 살해된 피해자의 상황"이라며 "피해자는 늘 출근하던 직장에 나타난 피고인에 의해 너무나도 갑작스레 공포스럽게 살해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주환이 주도면밀하게 살해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동안 웹툰을 보는 등 아무 감정적 동요가 없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었고 피해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자기중심적 생각만 가득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본인의 잘못에 따른 사법적인 판단에 따라 보복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살해 동기가 더욱 비난받을 만하다고 봤다며 "(전주환에게) 향후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동일한 범행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해 가장 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이 끝난 뒤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날 공판 내내 미동 없이 재판부를 응시하던 전주환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두쪽짜리 종이를 꺼내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그는 "삶을 스스로 비관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다는 짧은 생각 때문에 저를 놓아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주환은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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