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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 피고인, 1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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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대병원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 피고인, 1심서 실형 선고

    재판부 "태움 악·폐습에 대한 개선 필요"…법정 구속은 면해

    연합뉴스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선배 간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 단독은 10일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 않다"며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행위가 지도 목적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료계에서 자행되는 속칭 '태움'이라고 하는 악·폐습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앞서 지난 2021년 11월 16일 의정부 을지대병원 기숙사에서 신입 간호사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병원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배 간호사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괴롭힘과 노예계약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조직문화를 개선해 악습의 고리를 끊겠다"고 사과했다. 자체 조사에 이어 의정부경찰서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도 의뢰했다.

    경찰은 병원 내 폐쇄회로(CC)TV 3개월 치와 숨진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동료 간호사 등 수십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선배 간호사 A씨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를 강하게 질책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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