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경기 과천시 구간에서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 현장. 과천=박종민 기자1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제2경인고속도로 경기 과천시 구간에서 났던 화재와 관련, 발화점인 트럭을 소유한 폐기물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9분쯤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처음 불이 시작된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의 정비 등을 소홀히 해 화재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트럭에서 발생한 불은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번졌다.
이 불로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이다.
경찰은 화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해당 트럭을 운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 트럭이 지난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도중 불이 난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