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사건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고의로 사고를 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음주 교통사고 혐의는 인정돼 실형이 유지됐다.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로 봤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새벽 제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다 고의로 사고를 내 함께 탄 B(28‧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가 연인인 B씨와 함께 '300일 기념'으로 여행 온지 이틀째 되던 날 발생한 사고다.
당시 A씨는 B씨가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를 급가속했다가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았다. B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며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이듬해 8월 결국 숨졌다.
검찰은 "B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차량 경고음이 울렸다. 그 직후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00㎞가 넘는 과속 운전을 하는 등 고의로 사고를 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강렬한 증오심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살해 방법으로 자신도 다칠 수 있는 교통사고를 택한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살해했다는 혐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