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바라 본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현장. 현대중공업 제공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63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현장 기술직 직원들은 소형차 한 대 값 수준의 밀린 임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양측 모두 통상임금 소송 관련 부산고법 조정안에 대한 동의서(이의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1년 만에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 된 것.
회사는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한다. 회사는 지급 총액을 7천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자 1만2천여 명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자 등 총 3만8천여 명이다.
1인당 지급액을 단순 계산하면 평균 최소 1800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사무직보다 연장근로 시간이 많은 기술직(생산직)은 더 많은 임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 호황기때 기술직은 하루 평균 1~2시간씩 연장근로를 했기 때문에 소형차 한 대 값은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부산고법의 조정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전경.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한 것이다.
쟁점은 상여금 800% 중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명절 상여금(100%)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였다.
여기에 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있느냐는 부분도 포함됐다.
1심은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소급분을 주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명절 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나머지 700%는 통상임금이 될 수 있지만 조선업 위기 상황에서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3심까지 간 이번 소송은 대법이 사측 손을 들어 준 2심을 깨고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