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간부 소방관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북소방본부는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A 소방정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 소방정은 부하 직원에게 "사표 내라", "직위해제 감이다"는 등 폭언을 한 의혹으로 감찰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5년 4월 부안소방서에서 근무하며 맥주병을 소방서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당시 A 소방정은 공식적인 징계가 아닌 훈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