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기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언어폭력과 식(食)폭행 등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학교 측은 '아동학대를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3일 A학교 측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어머니가 '지난해 5월 학교를 방문했을 당시, 교장이 아동학대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 B씨는 해당 학교의 한 교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대가리'라고 부르고, 학급에 남은 우유 4개를 한꺼번에 먹도록 강요한 것 때문에 학교를 방문했을 당시 "학교장이 '아동학대가 맞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학교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인정한 사실이 없다"며 "단순히 학생이 불편함을 느낀 것에 대해 사과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