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택 시흥시장.지난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택 시흥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거북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
13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진정서가 제출된 이 대표와 임 시장에 대해 지난달 29일 불송치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7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 시장이 시화호 일대 인공섬인 거북섬에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 개발을 하면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의혹은 경기도와 시흥시가 거북섬 주변 무상제공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뒤 주변 땅을 한 건설사에 매각한 뒤, 해당 부지의 용도도 변경해주고 층 높이 제한까지 완화하는 등 특혜 행정을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진정인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6월 사건을 관할 경찰에 넘겼고, 이후 경찰은 이 대표 측 등으로부터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공문들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경찰은 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계약 담당자 등 참고인들 모두가 혐의를 부인했고, 제출받은 자료와 진정 내용 등을 대조한 결과로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인 측이 주장한 내용들이 실제 행정 조치한 것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미 검찰에서 진정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한 뒤 경찰에서 보다 자세히 수사를 해 마무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