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폭력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인 2021년 12월 중순부터 지난해 1월 하순까지 후임병들에게 총 19차례에 걸쳐 생활반에서 가혹행위와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을 자고 있는 후임병을 깨운 후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도록 하거나 약 30분 동안 기수표를 외우도록 하는 등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이 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을 하거나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군대에서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