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눈에 손전등 비추기' 후임병 가혹행위 20대…징역 6개월·집유 1년

경남

    '눈에 손전등 비추기' 후임병 가혹행위 20대…징역 6개월·집유 1년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폭력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인 2021년 12월 중순부터 지난해 1월 하순까지 후임병들에게 총 19차례에 걸쳐 생활반에서 가혹행위와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을 자고 있는 후임병을 깨운 후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도록 하거나 약 30분 동안 기수표를 외우도록 하는 등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이 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을 하거나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군대에서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