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나 교통법규 위반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을 사칭한 스미싱,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피싱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중 택배 사칭이 51.8%,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이 47.8%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를 보낸 뒤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뒤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분실 등의 긴급상황이라며 금전, 상품권,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등은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 승차권 공연예매권 증정 등에 포함된 츨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를 클릭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수신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을 통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이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되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하고 무단 예금이체나 소액결제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본인 인증, 재난지원금,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이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말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보안수칙이다.
과기정통부는 명절 연휴 기간에 사기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