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로 위장해 주택에 침입한 김씨. 제주동부경찰서 제공'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3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범행 지시자 박모(55)씨와 살해 행위자 김모(50)씨, 범행 조력자 김씨의 아내 이모(45)씨를 각각 기소했다.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이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한 빌라에서 A(55‧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20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사건 직후 주택에서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왔다.
A씨의 식당 관리이사였던 박씨는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A씨로부터 8억4500만 원의 빚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식당 운영권을 장악하고 채무를 피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 2020년 3월 박씨가 자금이 필요했던 A씨에게 식당 본점 토지‧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인 소유의 토지를 제공한 점을 이용해 식당 운영권을 가로채려 했다.
A씨가 숨진 후 대출 연장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식당 본점 토지와 건물이 경매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상속자인 A씨의 자녀를 압박해 식당 운영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것이다.
강도살인 사건 주범 박씨. 고상현 기자박씨는 고향 후배인 김씨와 그의 아내에게 범행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200만 원을 제공했다. 아울러 A씨를 살해한 후에는 식당 지점 운영권과 채무 2억3천만 원 해결을 약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지난달 초까지 A씨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장, '묻지마 폭행' 등 살해 방식을 바꿔가며 6차례 시도한 끝에 결국 지난달 16일 A씨를 살해했다.
특히 A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 A씨를 미행하거나 범행 후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와 이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후 제주를 오갈 때 3차례에 걸쳐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 승선권을 구입하기도 했다. 신분 확인이 허술한 점을 악용했다.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김씨(사진 왼쪽)와 이씨. 고상현 기자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박씨의 수억 원대 사기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박씨가 종중(공동선조 분묘의 보존 등을 도모하는 가족단체) 총회 결의 없이 종중 소유의 부산 기장군 토지 2필지를 A씨에게 판매하면서 매매대금 5억4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범행 동기가 된 8억여 원의 채무 역시 사기 사건에서 비롯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청부살인 사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 이후 공소수행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