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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령자 많은 사업장 타겟으로 정기감독 새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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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고령자 많은 사업장 타겟으로 정기감독 새로 도입

    노동부, 강원 등 고령자 많은 지역에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 정기감독 신설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 계층에는 맞춤형 예방감독 실시
    포괄임금 오남용 사상 첫 기획감독…조선업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도 기획감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창원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창원 기자
    노동당국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7일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 김포의 물류센터를 방문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이 자리에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법과 원칙 확립 △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①포괄임금 오남용 ②임금체불 ③부당노동행위 ④직장내괴롭힘 ⑤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사상 첫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기획감독 추가로 추진한다. 이 외에도 모든 근로감독에서 노동시간 운영실태는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에는 단순히 임금체불 사건만 처리하는 것을 넘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돌입한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보건·IT 등 취약업종에 대해 집중 컨설팅을 벌이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노동법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반복해서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역 중소금융업 등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분야에는 기획감독도 추진한다.

    또 최근 불공정 채용 논란을 빚고 있는 건설현장 등에는 상·하반기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 계층의 경우, 각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 모성보호, 내국인과의 균등처우 등 특히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는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 정기감독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역별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취약 분야 기획감독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강원 지역에서 건의된만큼 강원 지역에서 안전교육·휴게시설·장시간 노동 등을 중심으로 고령자 사업장 정기감독을 시작해 다른 지역에도 연령 통계 등을 감안해 감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등 청년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플랫폼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법 교육을 강화하고,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는 기획감독을 적극 벌인다.

    지난해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 4대 기초노동질서를 홍보했던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분기별로 주제 및 특정 취약분야를 지정해 집중 실시한다. 특히 아직 입직하지 않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 노동법 교육·캠페인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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