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부산 기장군 주거지에서 80대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어머니 장례식 부조금이 많지 않고, 아버지가 수년 전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동산의 주변 시세가 오른 점에 불만을 품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A씨는 돌연 격분해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아버지가 도망가자 다시 데려와 아버지의 지팡이를 이용해 2시간가량 아버지를 마구 폭행했다.
A씨의 아버지는 결국 다발성 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10대 의붓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 측은 아버지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음주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서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