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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옹진·연천군 3억 이하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



경제 일반

    강화·옹진·연천군 3억 이하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

    수도권이지만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례 적용…강화군은 양도세 특례 대상에도 추가

    연합뉴스연합뉴스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그리고 경기 연천군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관련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통해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주택 수 제외 지방 저가주택 요건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서 소재지가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나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 즉 서울과 경기, 인천 소재 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수도권 지역이더라도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면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가 주택 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 지원'이 시행령 개정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 연천군 소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이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기재부 조만희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수도권 인구감소 및 접경 지역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대비 30% 이하인 곳을 선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대상에도 추가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인데 기존에는 농어촌주택 소재지가 될 수 없는 수도권에서는 연천군과 옹진군만 예외적으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지역'에서도 인구감소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모두 해당하는 곳은 기재부가 특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 태안군과 전남 영암군 그리고 해남군이 그 첫 사례가 됐다.

    정부는 종부세법과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태안군과 영암군 및 해남군에 대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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