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에게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고 일터에 찾아간 5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부산에서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술을 마신 뒤 찾아가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을 괴롭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고 싶다", "한번만 더 만나줘"
부산에서 식당 일을 하는 A씨는 지난달 자신의 휴대전화에 날아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또다시 얼굴을 찌푸렸다. 자신은 원치 않는 구애의 '문자 폭탄'이 무려 석 달째 이어졌기 때문이다.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직장 동료였던 B(50대·남)씨. 부담스럽다며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B씨의 지속적인 연락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급기야 지난달 31일에는 A씨가 일하는 식당에까지 B씨가 찾아왔다. 술에 취한 B씨는 "잠깐 얘기 좀 하자"며 A씨를 붙잡았고, 견디다 못한 A씨는 결국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끝에 B씨의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A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B씨가 보낸 문자 등은 300통이 넘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A씨가 "사적으로 만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술을 마신 뒤 일터에 찾아와 만남을 요구하는 등 괴롭혀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스토킹 범행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동부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보호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