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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칠게요" 말 무시하고 스윙해 캐디 얼굴 맞춘 50대…2심서 '감형'

경남

    "가서 칠게요" 말 무시하고 스윙해 캐디 얼굴 맞춘 50대…2심서 '감형'

    핵심요약

    창원지법 제3-2형사부, 원심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 선고
    지난해 7월 1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캐디를 앞에 두고 스윙을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 부장판사)는 19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2월 경남 의령지역 한 골프장에서 일행과 함께 골프를 치다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공이 빠졌고 캐디 B씨가 '해저드에요. 가서 칠게요'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고 없이 같은 자리에서 다시 공을 쳐 전방 우측 30미터 내 지점에 있던 B씨의 얼굴을 맞춰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이로 인해 비교적 젊은 피해자가 얼굴에 큰 부상을 입었으며 자칫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며 "또한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계속 골프를 치는 등 도의적으로 부적절하고 지탄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겸허히 수긍하면서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사고발생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으며 표현의 적절성이나 피해자 측의 납득 여부를 떠나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피해변상 또는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실제 피해자의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했고 당심에 이르러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 2천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며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는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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