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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비리 무더기 적발…8개 조합 43건 고발

대구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비리 무더기 적발…8개 조합 43건 고발

    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대구지역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운영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79개 조합 가운데 민원 발생이 많은 8개 조합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 현장점검을 시범적으로 벌인 결과 모두 10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

    전체 지적 사항 가운데 43건은 고발 조치하고 9건은 시정 명령, 50건은 행정 지도 조치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추진위원회 의사록과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주민총회 서면결의서를 미보관하거나,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용역계약·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 등 '조합 행정 분야'에서 28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14건은 고발조치 결정됐다.
     
    또, 총회 의결 없이 명절 선물을 지급하거나 결산보고서 보고 지연 등 '자금 유용과 회계 처리 분야'에서는 모두 25건의 지적 사항이 나와 이 가운데 2건이 고발됐다.

    '용역계약 분야'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미등록자가 총회 대행 용역을 수행, 공사도급계약 포함 항목(석면조사 등)의 별도 계약 체결 등 모두 25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나 이 가운데 13건이 고발됐고, '정보공개 분야'는 분기별 서면통지 지연 및 미통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사항 누락,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공개 지연 등 모두 21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돼 14건이 고발 조치됐다.
     
    대구시는 올해도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79개 사업장 중 조합 추진 상황 및 민원 등을 감안해 구·군에서 각 1개소 이상을 추천받아 선정위원회를 통해 다음 달 7 ~ 8군데 사업장을
    현장 점검 대상으로 정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현장점검은 대구시, 구·군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한국부동산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용역계약, 조합행정,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정보공개, 정비 사업비 사용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
     
    점검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합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조치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엄중하게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비 사업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은 선제적으로 점검 사례전파를 통해 타 사업장의 정비 사업 추진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우리 시는 투명·공정한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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