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승민 기자DNA검사를 조작해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무고죄를 받는 A(여·3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피무고인인 B(남·30)씨가 유사강간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소장에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던 자신을 깨워 손가락을 항문에 집어넣었다"는 거짓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DNA를 자신의 항문에 넣은 뒤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면서 항문 DNA검사를 의뢰했다.
A씨의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에 넘겨질 뻔했던 B씨는 검찰이 A씨의 DNA 조작 정황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피소 8개월 만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유사강간을 주장한 날짜와 DNA 검사일 사이 2주 간격이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피해자 B씨의 DNA가 대변에 쓸려나가 검출될 수 없다는 점을 포착했다.
A씨는 정상적인 식사를 못해 용변을 보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정상적인 식생활을 했다"는 동거인의 진술과 A씨의 음식점 카드 결제 내역, 동거남에게 음식 배달주문을 요구한 녹취 등으로 허위가 확인됐다.
검찰은 추가조사를 실시해 A씨의 무고를 인지하고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DNA 검사 결과가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를 무고한 것이다.
한편,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22. 9.10)으로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확대됐다"며 "군산지청은 무고와 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