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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헷갈리는 실내마스크, 지하철 역에선 벗나요? 쓰나요?

사회 일반

    [Q&A]헷갈리는 실내마스크, 지하철 역에선 벗나요? 쓰나요?

    대중교통·병원·요양시설 등은 착용의무 유지
    실내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은 의무대상 아냐
    학교·경로당·엘리베이터 등도 권고로 낮춰
    통학차량도 대중교통에 해당…택시에서도 써야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정부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만으로 딱 3년이 되는 20일에 이 같은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버스·지하철· KTX ·택시 등 대중교통과 병원·약국, 요양병원을 포함한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사진은 20일 서울시내 한 카페에 설치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 황진환 기자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정부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만으로 딱 3년이 되는 20일에 이 같은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버스·지하철· KTX ·택시 등 대중교통과 병원·약국, 요양병원을 포함한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사진은 20일 서울시내 한 카페에 설치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 황진환 기자
    정부가 오늘 30일 실내마스크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이날부터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면 된다.
     
    대중교통, 요양시설, 병원 등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 된다. 고위험 연령층이 몰리는 경로당과 학교 등에서도 자율에 맡겨졌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Q: 실내마스크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벗을 수 있나
    A: 설 연휴(21~24일)가 지나고 약 1주일 후인 오는 30일 0시부터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Q: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이 있나
    A: 우선 출퇴근시간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전세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항공기, 특수여객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밖에 감염취약시설(3종)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써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조만간 세부 범위를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Q:  밀집하지 않고 대중교통도 아닌 택시에서도 써야 하나
    A: 그렇다. 택시의 경우는 밀집 장소는 아니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중교통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Q: 지하철에 탑승하기 전 역안에서는 써야하나
    A: 대중교통 수단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실내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은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Q: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통학차량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A: 이들 버스도 대중교통(전세버스)에 해당돼 마스크를 써야 한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Q: 고령층이 주로 생활하는 경로당은 어떤가
    A: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의무가 해제된다.
     
    Q: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벗어도 되나
    A: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에 해당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Q: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써야 하나
    A: 아니다. 일반적인 영유아 및 학생은 중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해당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Q: 그럼 언제부터 병원이나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A: 2단계 완화 시점에 이들 장소를 포함해 전면 해제된다.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나 '주의'로 하향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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