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60대 버스 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몰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군을 친 혐의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