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직원들에게 폭언과 사적 심부름을 시켜 징계를 받은 경찰 고위 간부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경찰대학 소속의 A총경이 '자신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총경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경찰대학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한 A총경은 후배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담배 구입 요구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2021년 3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총경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총경은 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담배 등 사적 심부름은 2020년에 받은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기에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A총경은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담배 구입 등 사적 심부름 부분은 신고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일이므로 '별건 감찰'에 해당한다"라며 "또 징계 사유에 관한 신고인의 발언 내용 전체를 전달받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총경은 신고자 등과의 대화 상황 등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징계 처분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고자·참고인의 진술 조서, 진술서 등에 의하면 A총경이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봤다.
또 "거동이 불편해 개인적인 부탁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시받는 직원은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점과 A총경이 자신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동료나 가족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A총경이 주장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징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또 A총경이 징계 처분 이전에 비위 사실이 적힌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안내를 받았으므로 절차적 보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