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최범규 기자법원의 연락금지 조치 결정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만나달라고 요구해 법원으로부터 3개월간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공중전화로 연락을 해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스토킹행위의 횟수와 빈도, 기간 등에 비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망상장애 등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