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수원남부경찰서 제공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현직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인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5분쯤 수원 영통구 자택에서 지인인 5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한 차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