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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기한 도입, 경주시 12월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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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소비기한 도입, 경주시 12월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스터. 경주시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포스터.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올해부터 식품 등의 날짜 표시 방식이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품유형에 따라 △과자는 45일(유통기한)→81일(소비기한) △과채주스 20일→35일 △빵류 3~40일→3~54일 △유산균음료 17~40일→23~71일 △베이컨류 14~25일→16~33일으로 각각 바뀐다.
       
    단,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유통 환경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혼란이 높았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 기한을 뜻한다. 
         
    시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식품 폐기와 추가 구매, 폐기 비용을 줄이는 등의 경제적 효과와 환경오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일에 맞춰 포장지 변경이 어려운 영업자의 비용부담 증가 및 자원 낭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재부 제공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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