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모습. 광주광역시 제공광주광역시는 지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과 산재 보험료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비용이 증가한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원 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소상공인까지 전면 확대했다.
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다. 월평균 보수액이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료 중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30일부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보험료 지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내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을 거쳐 분기별로 사업자 계좌에 입금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