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모습.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는 2023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식을 30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고 오는 2월 6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시 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4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3건, 건의안 1건, 보고안 3건 등 총 5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조례안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 등 17건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4건, '2040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안 등 3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안 및 '5·18 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등 3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정무창 의장은 "올해를 시경(詩經) 소아 편에 나오는 '유유녹명'의 해로"정해 사슴이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먹지 않고 배고픈 동료들과 함께 먹기 위해 소리 높여 우는 것처럼 더불어 잘 살자는 협업 정신을 바탕으로 올 한해 의회와 광주시도 상생과 협치의 기조로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명진 의원의 '도심융합특구 사업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에 모두 함께 동참하자!'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