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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속도

경남

    하동군-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속도

    핵심요약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몽골 4개 지자체 관계자 하동군 방문

    하동군청 제공하동군청 제공
    경남 하동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 몽골 4개 지자체 관계자 17명이 하동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 장소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인력 도입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하동군은 지난해 11월 농촌의 심각한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몽골 지방정부인 샤마르솜, 어르헝솜, 비게르솜, 척트솜 등 4개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이나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고용할 수 있다.

    하동군은 몽골 근로자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향후 상호우호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몽골과 협약에 따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계절근로자 도입 외에도 몽골 지방정부와 농업 분야 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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