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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의계약 사정률' 조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포항

    경주시 '수의계약 사정률' 조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계약 사정률 1~10→2~7% 조정 및 금액기준 9→4단계 간소화
    주낙영 시장 "지역 업체 재정 건전성 높이고 공정한 계약 위해 노력"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의계약 사정률을 조정한다.
       
    경주시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사정률을 기존 1~10%에서 2~7%로 낮추고, 300만 원 이상부터 9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금액기준은 4단계로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또 그동안 본청, 사업소, 본부, 읍‧면‧동 등 제각각이었던 계약 사정률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통일하기로 했다.
       
    적용범위는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이다.
       
    구체적 사정률은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사업은 1~2→2%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사업은 3~7→3% △1천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 사업은 8→4~5% △1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사업은 8~10→5~7% 하향 조정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통해 지역 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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