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의계약 사정률을 조정한다.
경주시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사정률을 기존 1~10%에서 2~7%로 낮추고, 300만 원 이상부터 9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금액기준은 4단계로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또 그동안 본청, 사업소, 본부, 읍‧면‧동 등 제각각이었던 계약 사정률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통일하기로 했다.
적용범위는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이다.
구체적 사정률은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사업은 1~2→2%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사업은 3~7→3% △1천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 사업은 8→4~5% △1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사업은 8~10→5~7% 하향 조정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통해 지역 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