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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규제로 묶인 '지구단위계획' 손본다…연말 재정비 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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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규제로 묶인 '지구단위계획' 손본다…연말 재정비 계획 고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현황도. 창원시 제공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현황도.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의창구와 성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지난 2002년에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은 주거지구 13개, 상업지구 5개, 공단지구 1개로 총 19개 지구 1139만㎡ 규모다.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불필요한 규제의 정비를 위해 2009년 1차, 2017년에 2차 재정비됐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재정비는 2022년 1월 출범한 창원특례시의 미래 모습을 담아내고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민 여론조사와 여러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도시에서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특히,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규제로 인해 개발 가치가 없는 단독주택지가 아파트와 비교해 가치 상승이 미미해 지역의 고령화와 도시 균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의창구와 성산구 단독주택지는 수십여 년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공동화·슬럼화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대규모 저층 주거지는 전국에서 유일한 창원만의 특징이자 이를 훼손하지 않고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있다.
     
    또, 다수 전문가는 창운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상업지역이, 다양한 행위 제한으로 대형화·복합화가 어려워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남아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창원특례시 규모에 맞는상업지역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소규모 블록 단위 개발로 새로운 주거 형태를 조성하고, 합필 기준(면적, 필지), 건축물 높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쓰레기와 주차, 안전 등 단독주택지 주민불편사항의 해소 방안도 마련한다.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조만간 계획안 수립에 착수할 시는 올해 10월까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해 재정비 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창원특례시 의창구와 성산구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른 어떤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고유한 모습을 만들어 왔다"며 "이제는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창원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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