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50대 건설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0분쯤 평택시에 있는 한 전력구(전선 터널) 공사현장에서 중흥토건 하청 노동자 A(59)씨가 슬라브 철근 배근 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개구부 덮개를 제거하다가 5.6m 높이에서 떨어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확인 직후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