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법원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 추징금 76억918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입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돈을 쉽게 뺄 수 있는 '업무추진계좌'로 기금을 받아 이를 자신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부담금 납부 요청과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횡령액 가운데 38억6200여만원을 돌려놨지만, 나머지 돈은 대부분 주식 투자 중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도 형량을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형량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에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