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보건소 전경. 금산군보건소 제공충남 금산군보건소는 올 해 난임 치료 시술비와 난임부부 한약 치료비, 신혼부부 대상 임신 검진비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술 종류 및 연령 등을 고려해 체외 수정시술 중 신선배아 최대 9회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7회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난해 신청자 53명 중 9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을 통해서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비급여 한약 첩약비를 여성은 1인 최대 150만 원, 남성은 최대 100만 원을 연 1회 제공한다.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 및 연령제한은 없으며 올해부터 남성의 난임 사유 요건 제한도 삭제돼 대상이 확대됐다.
대상 주민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소를 둔 주민이며 금산군보건소에 난임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후 사전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지정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면 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신혼부부 대상 임신 검진비 지원은 여성은 최대 17만 원, 남성은 최대 9만 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금산군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주민을 위한 출산 지원 정책에 나서고 있다"며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