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는 대기‧폐수분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3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2023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실시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
또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교체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배출업소 340곳을 점검해 위반업소 67곳을 적발했으며,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의 중대위반사업장 20곳은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