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전시에 부족한 부사관 자원을 예비역 병사로 충원할 수 있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시에 필요한 부사관 숫자보다 실제 예비군의 수가 현저히 적은 것이 현실이고, 이 때문에 약 5만여명의 병장 출신 예비군을 하사 직위에 동원 지정하고 있다.
계급간 예비역 숫자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병역법에 근거해 예비군 간부 진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에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하사로 진급시키는 근거 규정이 없어,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병헌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전시에 부족한 예비역 부사관 자리에 우수한 예비역 병사를 임용해 충원하고, 임용되는 부사관의 사기 진작과 전시 대비 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