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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에 '시간제 긴급보육 서비스'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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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남구에 '시간제 긴급보육 서비스' 추가 설치

    어린이집 교육활동 모습. 포항시 제공어린이집 교육활동 모습.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저출산과 가족 구성의 다양화로 돌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을 통해 학부모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포항시는 지난해 어린이집 정상 운영시간 외 일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긴급보육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남구 지역에 1곳을 추가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간제 긴급보육 서비스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간제 긴급보육 서비스' 이용 대상은 포항에 주소를 둔 미취학아동(6개월~만 5세)으로 예약제이며, 시간당 4천원으로 1일 4시간 이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저녁 6시~10시, 토요일·공휴일은 오전 9시~저녁 6시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체제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접 가입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액을 대폭 상향 지원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필수 가입 항목(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에 대해 어린이집별 개별 가입 확인 후 가입비의 50%를 지원해 왔으나, 시비 4700만 원이 증액돼 총 8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 필수 가입 항목을 100% 전액 지원헐 예정이다.
     
    또, △놀이시설 배상 △가스 사고 배상 △화재(건물) △화재 배상 책임 특약 △풍수해 특약을 추가해 안전 중심의 지원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부터 만 1세 이하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만 0세(0~11개월)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35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닐 시에는 만 0세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분인 18만 6천원을, 만 1세 아동은 보육료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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