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관해, 앞서 경찰이 불송치 처리한 것을 뒤집고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지역화폐 코나아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코나아이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나아이 측에 수익배분이 유리하도록 협약을 설계하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사건은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2021년 11월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당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를 선정하면서 '코나아이'에 특혜를 제공하고, 선불충전금 이자 및 낙전 수입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 측근 인사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와 코나아이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은 3년으로, 협약일을 기준으로 볼 때 낙전수입을 취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결론내렸다. 만약 협약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이후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 및 개정으로 낙전수입이 코나아이 측에 돌아갈 수 없다고 봤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전이었던 당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했기 때문에 낙전수입을 코나아이 측이 챙길 여지가 있었으나, 법 개정 후인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지자체가 선불금 계좌를 직접 개설하게 돼 낙전수입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감사원도 '코나아이'와 관련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