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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은 정말 위법인가?…여야, 盧·朴 사례 들며 '설왕설래'



국회/정당

    이상민은 정말 위법인가?…여야, 盧·朴 사례 들며 '설왕설래'

    핵심요약

    국회, 이상민 탄핵소추안 표결…가결 시 직무정지
    '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與 "인용 가능성 제로"
    대통령과 달리 장관은 구체적 기준 있단 반론도
    이에 야당은 "장관은 경미한 법 위반으로도 파면될 수 있어"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표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지 여부를 두고 벌써부터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늘 탄핵안 표결…가결 시 헌정사 최초 국무위원 탄핵안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간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며 국회 재적의 과반수(150명) 찬성 시 가결된다. 탄핵안 발의에 참여한 야(野) 3당 의원이 173명에 달하는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의원들에게 본회의 불참 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하는 등 표 단속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번에 가결 결정이 나오면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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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이 장관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지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 될 '중대한 법 위반' 아냐" vs "노무현·박근혜 때와는 달라"


    이 장관 탄핵에서 주된 쟁점은 이 장관이 '핼러윈 참사' 국면에서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는지다. 탄핵소추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과거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세월호 참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이 장관의 참사에 미흡하게 대처했다거나, 정치적으로 무능했다는 점을 넘어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직무집행에 있어서도 중대한 법률 위반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야 3당은 이 장관 탄핵이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추상적인 조문이 근거였지만, 이 장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구체적인 법률 기준이 있다는 주장이다. 탄핵소추안에는 이 장관이 핼러윈 참사 당시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예비와 대응에 미흡한 점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추안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중대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구체적으로 탄핵안은 이 장관이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난 발생 이후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 받고 현장방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속하게 재난대책본부·수습본부를 차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이 참사 이후 유족들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데다, 이 장관 파면으로 인한 직무수행 공백이 탄핵 필요성보다 크지 않다는 주장도 담겼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6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며 "과거 헌재가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야 3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본회의 상정권을 김진표 의장이 쥐고 있어 표결 여부 및 시점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탄핵안은 전날 본회의 때 보고됐으며 표결은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한다. 따라서 의결 시한은 오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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