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배터리 관련 문제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한 코나EV 차주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코나EV 차주 17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는 코나EV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2020년 10월 2만 5000여 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했다.
차주들은 현대차의 조치가 부족하다며 한 달 뒤 1인당 800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LG 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한 일부 고전압 배터리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